영양사의 정의 및 활동분야
영양사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보건의료전문가중 영양전문가로,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활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하는 자로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기타영양사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근무분야에 따라 크게 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최근 급식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2004년 현재 17,500여명의 영양사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5조에 따라 주로 1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87%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연구, 급식산업, 공무원, 보건소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근무분야에 따라 크게 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최근 급식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2004년 현재 17,500여명의 영양사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5조에 따라 주로 1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87%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 연구, 급식산업, 공무원, 보건소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응시자격
식품위생법 제37조(2000.1.12 개정)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2000.7.27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령에 의한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영양사 면허증 취득방법
검정방법
시험과목 | 문항수 | 구분 | 비교 |
---|---|---|---|
1. 영양학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
60문항 | 과락과목 (각과목당40% 이상 미득점시 불합격) |
- 합격기준 - * 전과목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300문제(1문제1점)에 총점60%(180문제)이상 득점시 합격 |
2. 식사요법 | 40문항 | ||
3. 식품학 및 조리원리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 50문항 | ||
4. 단체급식관리 (인사관리, 급식경영, 식품구매) | 50문항 | ||
5. 식품위생학 | 20문항 | 비과락과목 | |
6. 생화학 | 20문항 | ||
7. 생리학 | 20문항 | ||
8. 영양교육9. 식품위생관계법규 | 20문항 | ||
9. 식품위생관계법규 | 20문항 |
국가시험 응시에 관한 기타 사항
- 응시수수료 : 48,000원
- 제출서류 : <원서 접수시>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2장, 졸업(예정)증명서, 도장 - 시험결과 발표 : 매년 2월 중 시험일 후 1달 이내
국시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자동응답전화 060-700-2353
면허발급
국가시험 합격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면 2-3개월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증이 발급된다.
- 면허교부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2장
- 정신질환자·전염병환자·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이수예정으로 응시한 자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최소 전공과목 이수만이 아니라 영양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의 이론 및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학과목 이수 이외에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