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급식경영영양사'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를 말한다
-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급식경영영양사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영양사 면허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급식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급식관리' 관련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경력(1호와 2호의 기준)을 가진 자 - 제1항의 1호에 명기된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협회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 제1항의 2호에 명기된 `급식관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급식관리'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자격시험은 연 2회(매년 6월 및 12월에 시행) 실시합니다.
급식경영영양사 자격시험 안내
대상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영양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시험장소
(사)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 교육실(서울 흑석동 소재) 및 시·도 영양사회 사무국
※ 시험장소는 해당 시 ·도 영양사회의 급식경영전문영양사 교육과정 개설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는 해당 시 ·도 영양사회의 급식경영전문영양사 교육과정 개설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 교육실(서울 흑석동 소재) 및 시·도 영양사회 사무국
접수처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
시험개요
시험과목(제8회 급식경영전문영양사교육과정 교육내용임)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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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은 임상영양 교육과정 교육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제유형
총 96문항(1차 : 48문항, 2차 : 48문항) / 객관식(5지선다 1택형))
합격기준
1차, 2차 - 각 48점 만점 중 24점(50%) 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