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산업보건영양사'란 근로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사를 말한다.
산업보건영양사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보건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영양사 면허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영양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보건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제1항 제1호에 명기된 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협회 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 제1항 제2호에 명기된 '보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보건'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자격시험은 연 2회(매년 6월 및 12월에 시행)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