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임상영양사'란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를 말한다.
-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임상영양사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
(수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제1항의 1호에 명기된 임상영양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 제1항의 2호에 명기된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영양'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다.
임상영양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
※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다.
숙명여대사이버교육원, 임상영양전문가과정
목적
본 과정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임상영양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시·공간적 제한이 따르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사이버 강의를 통해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상영양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임상영양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대상
영양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임상영양 관련 전문직 종사자 임상영양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전공불문)
과목
| 치료식사요법Ⅰ | 비만·섭식장애·당뇨병·심장혈관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골다공 증·암과 그에 따른 식사요법에 대해 강의한다. |
|---|---|
| 치료식사요법Ⅱ | 소화기질환·간질환·췌장질환·신장질환·영양실조와 그에 따른 식사요법, Enteral Nutrition, Parenteral Nutrition, 알코올과 영양, 운동과 영양 등에 대해 강의한다. |
| 식품안전성 정보와 건강 |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식중독, 식품의 중금속 오염, 식품첨가물 위 생, 조리가공 관련 유해물, 내분비계 장애물질, 방사선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식품회수제도, HACCP, 식품위생검사 및 식품위생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
기간
과목당 15주
인원
과목당 40명씩
장소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
교육비
과목당 40만원
문의처 - 김성은
- e-mail : sekim@sookmyung.ac.kr
- TEL : 02) 710-9860
- FAX : 02) 710-9872
- 연구실 : 숙명여대 행정관 102호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교육과정
목적
환자나 일반인의 영양과 관계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사를 양성하고자 함. ※ 수료 후 자격기준에 의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대상
임상영양에 관심있는 회원
기간
년 30주
인원
60명(40명 미만시 폐강)
교육비
1학기당 45만원
문의처
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계(서울) 및 해당 지부 사무국 02)842∼2466(교 52)
식품영양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