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7
수정일
2021.02.17
작성자
김소정
조회수
793

[식영/영양(공통)]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 합격(면제)기준 변경 및 주요 안내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박사 재학생 및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재학생 안내 공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개정(‘21.2.10.공포)에 따라 2021학년도 제1학기부터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 합격(면제)기준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합격(면제)기준:‘붙임1’자료 참조

. 기타 참고사항: 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 성적은 2021학년도까지만 인정

 

아울러,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6장 제1(.박사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48?항에 의거,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은 동 규정 항에서 인정하는 시험 성적 취득 또는 관련 강좌이수 등으로 대체하고,

 2022학년도부터는 학위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을 폐지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합격(면제) 기준 1

        2.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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