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2.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중 2023학년도 전기 (2024년 2월) 학위 수여예정자
●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이 누락된 자
※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는 교직사정자료, 수료자 및 졸업유예자 명단, 졸업사정용 성적표만 제출
나. 구비서류
1)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부(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 성적증명서 1부(주전공, 복수(연계)전공 각각 제출)
※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다. 제출기한 : 2024. 1. 15.(월)까지
마. 참고사항
●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필수
●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학생에게 사전 안내 및 원서내 성범죄 조회 동의서에 서명
● 무시험검정 원서 신서식으로 작성 요망